잡담2009. 4. 4. 18:08
절대교감 카페에서 퍼온 헌법상의 유해간행물 결정 기준입니다. 나름 재밌어서(...) 포스팅.

일단 19금을 명시하고 나온 출판물은 성인용임이 전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유해간행물 결정 기준이 따로 있어서, 이것을 위배하면 유해간행물 제조, 배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유해물로 규정되는 기준이 참...까다롭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애매모호하다는 점인데...한번 보실까요.


출판법 19조의 유해간행물 결정 기준. 별표 제2조 3항.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 ...다른 말로 '흥미 위주'만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

2. 혼음,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에 대한 정의를 좀더 명료히 해주었으면 함.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 이것도 '흥미 위주'만 아니면 괜찮은 모양...(은근 위험...)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정의해 주었으면 함.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 뭐...뭐라고! 그런 게 안나오면 어디가 음란물이야!


제가 법에 어두워서 혹시 법조문 어딘가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그냥 판사님의 그때그때의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인 건가...
성폭력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 판사님들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도의관념은 대체로 낮은 것 같으니 괜찮을지도...

'변태적 성행위'는 2번과 3번으로 유추해보면 혼음, SM, 수간, 시간을 가르키는 모양입니다.
수간과 시간은 백보 양보해서 납득할 수 있다고 쳐도, 혼음이나 SM은 솔직히 기본메뉴...아닙니까?
...물론 '흥미 위주'만 아니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껏 그린 다음에 체포영장이 날아오면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기 위한 예술적, 철학적 고찰"이지 절대 흥미 위주가 아니라고 우기는 법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기나긴 재판과 변호사 비용,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의 의절, 절교선언 가능성은 각오할 것.)

5번의 경우 닥터 맨하탄 코끼리가 쳐져 있으면 괜찮은데 불끈불끈하고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본처럼 김 붙이거나 화이트 긋는 것도 용납 안된다는군요. 그 정도라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기'라고만 했으니 일반적으로 배설용인 그 부위는 털만 자세히 안그리면 괜찮다는 건가! 하드해!)

이것으로 왜 타가메 겐고로 만화가 못 들어오는지 설명이 되지요? ^_^

아무튼 저런 턱없이 까다롭고 애매모호한 조건 하에서 동인지든, 상업지든,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에로를 그리(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림쟁이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뭐 법적으로 등록하고 책 내는 출판사야 어쩔 수 없이 저런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고 쳐도 동인지는 배포 부수나 인지도 면에서 어차피 한정되었으니 좀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지 않나 싶지만...법 조항의 애매모호함은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억압, 왜곡된 성의식(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재판하는 사람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을 반영하는 셈이니 어쩔 수 없을지도요.

그리고 언제나 대안은 존재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5번 계열 항목을 회피하기 위한 전설의 대안...그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





배,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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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바우치